총동문회 회칙
수원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1999. 02. 20. 제정
2017. 12. 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수원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실은 학교에 두고 지역에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법인) 본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과 사업)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함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사업
3. 장학 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본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수원대학교 입학자(단 재학생은 제외)중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일정액의 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2017년 12월28일 개정)
2. 일반회원은 수원대학교 입학한자로 한다.(2017년 12월 28일 개정)
3. 명예회원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설립자, 운영자, 역대총장, 학장, 기타)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교수(전임강사) 및 직원(3년 이상 근속자) 또는 모교에서 각종 학위를 받은 자와 본교와 관련된 단체 등에서 모교의 발전에 상당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7조(지부 및 지회) ①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 도에 지부 및 구, 시, 군에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부 및 지회는 본회의 회원 중 동일 지역 내에 생활권이 있거나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고, 각각 회의에서 회원은 의결권 및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칙, 제 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본회 사업에 참여할 의무
3. 회비, 기부금, 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0조(기관) 본회는 가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중앙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분과 및 지역-부문위원회
제1절 총회
제11조(구성과 소집) 정기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하고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총회는 년1회 10월과 12월 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소집공고) 회장은 대회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중앙이사회의 이사 2/3이상 요구 시 회장이 7일 이내 즉각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 및 진행 사업보고
3. 사업 결산 보고
4. 회장 및 임원의 선출 보고
5. 기타 사항
제2절 중앙이사회
제15조(구성과 배정) 중앙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회 개최 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단 1월에 개최될 경우 전년도 회비 납부회원)
2. 임원 분담금을 납부한 임원과 사무처.
3. 대학원 동문 대표는 5인 이하로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하고 중앙 이사회에 임면할
수 있으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16조(소집과 공고)
① 중앙 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
1. 6개월에 1회 정기회의
2.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중앙이사회는 2차례 소집에도 불구하고 소집이 안 될 경우 중앙이사회의 제17조(기능)중 1,2호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중앙이사회 소집은 회의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장이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임시 중앙이사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중앙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의 선출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본회의 합병, 분할, 해산의 건
제4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과 소집)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사무처 그리고 총동문회에 등록된 산하 동문회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총동문회에 등록하는 산하 동문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기능) 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중앙이사회 의결 사항 집행
2. 총회, 중앙이사회
